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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세법 최신뉴스

2025년 현재 미국 세법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경은 2017년에 제정된 「Tax Cuts and Jobs Act (TCJA)」의 주요 조항이 2025년 말로 일몰(sunset) 예정이라는 점과, 이를 대신할 새로운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소득세, 증여세·상속세, 공제제도, 은퇴계좌 규정 등이 전반적으로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제 한도 변화가 중요한 뉴스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당 평생 통합 공제액(lifetime unified credit)은 약 1,399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1,361만 달러에서 약간 상향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2025년 말까지만 유지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기존 세법이 일몰되어 공제 한도가 절반 수준인 약 600만~7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고액 자산가들은 2025년을 활용하여 사전 증여나 상속 플래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법은 증여와 상속을 합산하여 하나의 공제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큰 금액의 증여를 실행하는 전략이 절세 차원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입법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가 2025년 7월에 통과되면서 일부 세제 조항이 영구화되거나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TCJA 기조를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새로운 공제 항목을 도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 한도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상향 조정되어, 기존에 공제 한도가 낮아 불만이 많았던 고세율 주 거주자들에게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팁 소득이나 초과 근무 수당 같은 특정 소득에 대해 새로운 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었고, 노령자를 위한 추가 공제 제도도 신설되어 만 65세 이상 납세자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IRS는 매년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조정 사항을 통해 2025년 세금 보고에 적용될 기준을 새로 고시했습니다. 소득세율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고, 표준공제 금액도 가구 형태별로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신고자, 부부 공동 신고자, 세대주 모두 공제액이 늘어나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 저축계좌, 유연 지출계좌 등 특정 저축제도의 공제 한도 역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소득자보다는 중간 소득층과 실수령액에 민감한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은퇴 관련 규정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2022년에 제정된 「SECURE 2.0 Act」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특히 고소득자의 추가 기여금(catch-up contribution) 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일정 소득 이상 납세자의 경우 추가 기여금은 반드시 Roth 계좌로 납입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SIMPLE IRA나 401(k) 플랜 등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와 한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은퇴 계좌의 과세 시점과 과세 구조를 바꾸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은퇴 설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다섯째로, 상속세와 증여세 행정절차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IRS는 전자서명(e-signature) 허용 기간을 2025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여, Form 706(상속세 신고서)와 Form 709(증여세 신고서) 같은 주요 보고서도 전자적으로 더 쉽게 제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세 종료확인서(Estate Tax Closing Letter) 발급 수수료가 67달러에서 56달러로 인하되는 등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취해졌습니다.

종합해 보면, 2025년 미국 세법의 주요 뉴스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속세·증여세 면제 한도가 여전히 높지만 2026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 둘째, OBBBA 법안으로 인해 SALT 공제 확대, 새로운 공제 제도 도입 등 중산층과 특정 직종에 유리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 셋째, 인플레이션 조정을 통해 소득세율 구간과 표준공제가 전반적으로 상향되었다는 점. 넷째, 은퇴저축과 상속·증여 행정 절차의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고 납세자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거주자뿐 아니라 한국 등 해외에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한국 부모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Form 3520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의 상속세 면제액은 여전히 6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 플래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2025년은 증여·상속 전략을 세우고, 향후 세제 환경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