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OP/SDOP 자진구제절차
자진구제절차란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나 해외 자산을 제때 신고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IRS에 이를 알리고 수정 신고를 통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미국 세법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에게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 계좌와 해외 금융자산은 FBAR(FinCEN Form 114)나 FATCA(Form 8938) 등을 통해 매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투자를 하는 많은 납세자가 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행정적 착오로 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IRS는 고의적(willful)인 위반으로 판단할 때 계좌당 수만 달러 이상의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납세자가 본인의 위반이 비고의(non-willful), 즉 고의가 아닌 실수였음을 입증하고 스스로 신고 절차를 밟으면 IRS는 형사 처벌을 면제하고 과태료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진구제절차이다.
이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째는 해외거주자를 위한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입니다. 미국 밖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SFO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를 수정하여 누락된 해외소득을 신고하고, 6년간의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본인의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설명하는 진술서(Certification)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해외 거주자의 경우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누락된 세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과거의 미신고 문제가 정리됩니다.

주요업무
사유서 작성
자진구제절차는 “고의적(willful)” 위반이 아닌 “비고의적(non-willful)” 위반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IRS는 납세자가 실수를 했던 상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유서를 통해 납세자는 본인의 누락이 단순 무지, 착오, 언어 장벽, 회계 지식 부족 등 고의가 아닌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게 됩니다. 만약 설득력이 부족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IRS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절차(OVDP 등)로 넘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14653 작성
orm 14653은 미국 국세청(IRS)이 운영하는 자진구제절차 가운데 해외 거주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납세자께서 해외 금융계좌나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사유가 고의적인 은닉이 아닌 단순한 실수(non-willful) 였음을 설명하는 사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SFOP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IRS가 이를 근거로 납세자께서 비고의적으로 의무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해야만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면 면제 청구
바로 비고의성(non-willful) 설명입니다. IRS는 납세자께서 해외자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했는지, 아니면 무지·착오·언어 장벽·제도 차이 등으로 인해 알지 못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왜 신고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세금이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미국에서도 신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거나,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면서 미국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했다거나, 세무 대리인의 안내 부족으로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정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납세자께서 은폐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1040 신고서 재작성
IRS는 단순히 과거의 실수 정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납세자께서 성실하게 세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유서의 결론 부분에는 이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앞으로는 FBAR, FATCA 등 해외자산 보고와 전 세계 소득 신고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는 향후 준수 의지를 반드시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BAR/FATCA 재작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성명, 사회보장번호(SSN 혹은 ITIN),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적고, 본인이 해외 거주자임을 명확히 증명하셔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라는 의미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인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당 연도와 이전 연도의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미국 내 거주자가 아님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SFOP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납세자께서 본인의 상황을 정직하게 설명하고 비고의적 위반임을 입증하는 핵심 해명서입니다. 따라서 사실에 근거하여 모순 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본인의 선의와 성실성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무절차
업무 접수
고객님의 업무를 접수 후 이를 분석하고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협업합니다.
전문가 분석
자진구제절차에 대한 타당성과 성공여부에 대해서 사내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IRS 대응
본격적인 자진구제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14653 FORM과 FBAR/FATCA 등 작성을 시작으로 IRS와 소통합니다.
신고서 작성
1040 FORM의 작성을 시작으로 자진구제 절차를 위한 사유서를 작성합니다.
고객소통
14653과 FBAR/FATCA/1040 등 사유서와 함께 고객님과 함께 소통하며 문제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FILING
IRS에 직접 자진구제절차와 벌금 사면 청구를 진행하면서 대응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