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J-1 포닥의 세금 오류
한 한국인 연구자는 미국에 J-1 비자(Postdoc 연구원)로 입국해 2년째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J-1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처음 2년간은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로 분류되어,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하고, 또 일정 조건 하에서는 FICA 세금(OASDI/Medicare) 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 연구자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연방세(Federal Income Tax), 주세(State Tax), FICA 세금(OASDI·Medicare)까지 모두 원천징수 되고 있었습니다.
문제 발생
- 고용주(HR/Payroll)가 포닥을 일반 직원(H-1B 취업비자와 동일한 세법상 거주자 규정 적용)으로 잘못 분류.
- 그 결과 매월 급여에서 사회보장세·메디케어 세금까지 빠져나감.
- 본인은 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FICA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데 잘못 원천징수된 것.
해결 과정
- 1040-NR 신고
-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 W-2에 기재된 소득을 신고하되, FICA 원천징수는 잘못된 부분으로 표시.
- Form 843 청구
- 잘못 원천징수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Form 843(Refund Claim)을 제출.
- 고용주가 오류를 인정하고, Payroll 부서에서 정정 후 환급 절차를 도와줌.
- 향후 대책
- J-1 비자 신분,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임을 고용주 Payroll 부서에 명확히 통보.
- 2년 이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시점부터는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된다는 점을 숙지.
결과
이후 3년 차부터는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되었고, 그때부터는 1040을 신고하고 FICA 세금도 정상 납부.
잘못 원천징수된 FICA 세금(약 3천 달러)을 돌려받음.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1040-NR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