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Jenny Jung
미국회계사
Jenny Jung
미국공인회계사
케이스 사례
1. 해외 거주자 세금보고
“한국에서 근무 중인 A씨는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Jenny Jung CPA는 ‘해외자진신고 절차(IRS Streamlined Filing)’를 통해 과거 미신고 세금을 정리하고, 추가 벌금 없이 합법적으로 세무 상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해외 법인 투자자
“미국 내 부동산을 보유한 한국 투자자 B씨는 매년 복잡한 원천징수 보고와 법인세 신고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Jenny Jung CPA는 미국 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을 반영한 구조를 설계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했고,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이중과세 문제 해결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교포 C씨는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뉴질랜드·미국 세금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Jenny Jung CPA는 Foreign Tax Credit과 조세조약 규정을 활용해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각국의 신고 의무도 정확히 충족하도록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4. 스타트업 회계 자문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D스타트업은 투자유치 후 재무 관리와 세무 보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Jenny Jung CPA는 스타트업 특화 회계 관리 체계를 구축해주고, 투자자 보고 및 세금 컴플라이언스를 체계화하여 기업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Jenny Jung 회계사는
“Jenny Jung, 미국 공인회계사(CPA), 국제 세무 및 회계 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법과 해외 자산·거주자 관련 규정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 고객에게 맞춤형 세무 전략과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