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증여상속

미국의 증여세와 상속세 제도는 미국 세법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의 자산 이전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미국은 생전 재산 이전에 적용되는 증여세와 사망 후 재산 이전에 적용되는 상속세를 별개의 세목으로 두고 있지만, 두 세목은 하나의 통합 면제액을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하면 그만큼 사망 시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들고, 반대로 상속으로 남길 재산이 많으면 생전 증여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미국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 존재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증여세에는 매년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연간 면제 제도가 있으며, 2025년 현재 1인당 연간 19,000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8,000달러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평생 면제액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업무

709 

Form 709, 즉 United States Gift (and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Return 은 미국 증여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신고서입니다. 이 신고서는 생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를 한 경우, 그리고 특정한 세대생략증여(Generation-Skipping Transfer, GST)를 한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706

Form 706은 미국의 United States Estate (and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Return, 즉 미국 상속세 및 세대생략이전세(GST) 신고서를 의미합니다. 이 신고서는 미국 납세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과 공제, 세금을 계산해 IRS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3520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편중하여 증여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부족한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절차

STEP 1

케이스 접수

고객으로부터 첫 증여상속 관련한 케이스를 접수받습니다. 이를 즉시 상담합니다.

STEP 2

세무자료 제출

증여상속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각 전문가들의 분석과 협업이 진행됩니다.

STEP 3

FILING 준비

본격적으로 신고하기 전 증여상속과 관련한 고객님의 상황을 분석하고 최대한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STEP 4

분석

증여상속 전문가와 한국/미국간 국제조세협약 등을 분석해 적용합니다.

STEP 5

고객 안내

고객님이 제출한 기록과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고 최대의 공제액을 안내해드립니다.

STEP 6

신고

IRS규정에 따라 증빙서류와 전자신고를 기행하며 이후 IRS 대응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추천 회계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