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개인소득세

해외 금융계좌 보고 누락과 잘못된 공제 적용

#FBAR #금융계좌 #2555 | 2022. 02

사례: 해외 금융계좌 보고 누락과 잘못된 공제 적용

한 납세자는 미국에서 거주자로 분류되어 Form 1040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납세자는 한국 내 은행계좌와 펀드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금보고 당시 이를 단순히 “외국소득 없음”으로 생각하고 FBAR(FinCEN 114)와 Form 8938(해외금융자산 보고) 를 누락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 로 보고해야 했지만, 실수로 해외근로소득공제(FEIE, Form 2555) 를 신청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IRS는 전산 매칭 과정에서 보고된 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고, FEIE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납세자는 CP2000 Notice(IRS 자동조정 통지)를 받았고, 추가 세금과 이자까지 부담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해결 과정

추가 세금 및 벌금 감면
IRS에 “실수였으며 고의가 아님”을 소명하는 설명서를 첨부했고, 처음에는 추징세액이 계산되었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대부분 상쇄되어 결과적으로는 이자만 일부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Form 1040X 제출
납세자는 세무사와 상의 후 Amended Return(1040X) 을 작성하여, 잘못 적용한 Form 2555을 철회하고 대신 Form 1116으로 수정했습니다.

FBAR 및 Form 8938 수정 제출
동시에 과거 미신고한 해외계좌를 자진신고 절차(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를 통해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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