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법인세

미국 법인세는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거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 법적 근거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에 있으며, 법인의 소득, 공제, 세율,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연방 법인세와 주 법인세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연방 차원의 법인세율은 2017년 세제개혁(TCJA) 이후 단일세율 21퍼센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각 주(State)도 별도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주에 따라 세율은 0퍼센트에서 10퍼센트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따라서 실제 법인의 세부담은 연방세와 주세를 합쳐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순소득입니다. 즉, 총수입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감가상각, 이자비용, 급여, 연구개발비용 등 합법적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반영한 뒤의 과세소득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정한 제약이나 한도가 있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주요업무

법인소득

미국 법인세에는 국제 과세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지점 운영 수익 등도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 법인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예: 부동산 임대, 지점 영업소득 등)을 얻은 경우에도 미국 세법상 일정한 법인세 또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

장부기장의 목적은 단순히 세금신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사업의 수익성과 비용 구조를 파악하여 경영 판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무 감사가 발생했을 때 IRS에 합리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셋째, 정확한 기록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합법적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

설립하려는 법인의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Corporation(C-Corp) 과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입니다. C-Corp은 전통적인 주식회사 형태로, 주주와 회사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투자 유치와 성장에 유리합니다. 다만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구조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州)정부 라이선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사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가 주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업종이라도 어느 주에서 영업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라이선스 종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네바다 주는 거의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 일반 사업자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반면, 텍사스 주는 업종별 허가 위주로 운영됩니다.

5472

Form 5472는 미국 세법에서 외국인 소유 법인(Foreign-owned U.S. Corporation) 또는 미국 내에 영업을 하는 외국 법인(Foreign Corporation engaged in U.S. trade or business) 에 대해 특정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정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세금계산 목적이 아니라, 미국 내 자금 흐름과 국제거래를 투명하게 파악하려는 규제 장치입니다.

업무절차

STEP 1

케이스 접수

고객님으로 부터 상담을 통해 케이스를 접수합니다. 최적화된 전문가와 상담이 진행됩니다 .

STEP 2

서류 접수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여러 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STEP 3

케이스 준비

사무실 전문가와 함께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당 케이스를 분석하고 절차에 돌입합니다.

STEP 4

분석

법인세를 위한 최적의 DEDUCTION과 비용공제 등을 하나씩 작업하면서 최적의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합니다. 

STEP 5

커뮤니케이션

고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커버가능하도록 후속작업이 이어집니다.

STEP 6

FILING

IRS 규정을 준수하면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이후 사후관리까지 대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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