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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좌 최고잔액 계산 누락

#FBAR #벌금 면제 | 2020. 12

사례: 한국 계좌 최고잔액 계산 누락

한 교포 납세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한국에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IRS Form 1040은 성실히 신고했지만, **FBAR 신고는 단순히 “큰 계좌만 보고하면 된다”**고 생각해 잔액이 작은 계좌는 누락했습니다.

문제는 이 납세자가 한국 내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인해 단기간 동안 은행 계좌에 1억 원 이상(약 8만 달러) 잔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연말에는 대부분 대출 상환 등으로 잔액이 줄어들었지만, FBAR은 연중 최고 잔액 기준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놓친 것입니다.


문제 발생

  • IRS/FinCEN은 해외 금융기관 보고자료(예: 한국 국세청과의 정보 교환)를 통해 이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 FBAR 미신고 계좌가 드러나면서, 잠재적으로 계좌당 10,000달러 이상의 벌금에 노출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 더 큰 위험은, “의도적 누락(willful)”으로 판단되면 계좌잔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결 과정

벌금 면제
IRS는 납세자의 진술과 정정 이력을 고려해 비고의성(non-willful) 으로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벌금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자나 세금과 직접 연결된 부분은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진정정 절차 이용 (Delinquent FBAR Submission)
납세자는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이미 제출했던 과거 FBAR을 수정하고 누락된 계좌와 최고잔액을 모두 기재하여 재제출했습니다.

소명서 첨부
“계좌를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 규정을 잘못 이해했다”는 취지의 설명서를 첨부했습니다.
또한 연말 잔액만 본 것이 실수였다는 점, 그리고 계좌 자금 출처가 합법적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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