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누락
한 납세자는 한국에서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도대금 일부를 미국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세금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미국 세금보고(1040)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 매매 차익도 반드시 미국 세금보고서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문제 발생
- IRS는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CRS)을 통해 해외 부동산 매매 사실과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 1040에 해당 소득이 보고되지 않아, CP2000 Notice가 발송되었습니다.
- 납세자는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지만, 미국에선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를 통해 조정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아 이중과세 위험까지 생겼습니다.
해결 과정
매년 부동산 임대소득, 보유세(재산세) 등도 체크리스트화.
1040X(수정 신고)
부동산 매매 내역을 Form 8949와 Schedule D에 반영.
매입가, 매도가, 환율 적용, 비용(취득세·중개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미국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이미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Form 1116에 기재하여 미국 세금에서 공제.
결과적으로 추가 세금은 거의 없었지만, 보고 누락으로 인한 이자 일부를 납부.
향후 대비
해외 부동산 매도 시 반드시 미국에서도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