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국 가족회사를 통한 소득 누락
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가족 명의로 설립된 한국 법인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약 50만 달러의 순이익을 내고 배당도 일부 지급했습니다.
납세자는 한국에서 세금을 신고했고, 미국에는 단순히 배당만 보고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Form 5471 제출을 하지 않아 IRS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 발생
- Form 5471 미제출
- 미국 세법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가 해외 법인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반드시 Form 5471을 제출해야 합니다.
- 특히 과반(>50%) 보유 시, 해당 법인은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로 분류되어 Subpart F 소득, GILTI(§951A)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IRS 통지
- 납세자가 FBAR와 Form 8938에 해외 법인 지분을 신고하면서, IRS가 이를 인지.
- 하지만 5471은 누락되어 IRS로부터 “Form 5471 미제출 벌금(계좌당 연간 $10,000)” 통지.
- 세금 계산 문제
- 단순 배당만 보고한 상태라, Subpart F 소득 및 GILTI 과세분이 빠져 있었음.
- IRS는 소득 축소 신고 가능성을 제기.
해결 과정
-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 활용
-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소득을 숨긴 것이 아니라 규정을 잘못 이해했다는 점을 강조.
- Form 5471을 과거 3년치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유서(Reasonable Cause Statement)를 첨부.
- 1040X 수정신고
- 한국 법인의 이익 중 Subpart F 소득과 GILTI 계산을 반영해 수정.
- 한국에서 이미 낸 법인세를 Foreign Tax Credit(Form 1118)으로 조정.
- 벌금 경감
- IRS는 비고의성(non-willful)으로 인정하여 벌금 부과를 면제.
- 대신 수정된 소득에 따른 세금과 이자는 납부.
결과
IRS에 대한 기록도 정리되어, 향후 CFC 보고 누락 위험을 줄임.
납세자는 수만 달러에 이를 수 있는 5471 벌금을 피할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