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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회사 5471 소득 누락

#5471 #CFC #GILTI | 2023. 12

사례: 한국 가족회사를 통한 소득 누락

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가족 명의로 설립된 한국 법인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약 50만 달러의 순이익을 내고 배당도 일부 지급했습니다.

납세자는 한국에서 세금을 신고했고, 미국에는 단순히 배당만 보고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Form 5471 제출을 하지 않아 IRS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 발생

  1. Form 5471 미제출
    • 미국 세법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가 해외 법인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반드시 Form 5471을 제출해야 합니다.
    • 특히 과반(>50%) 보유 시, 해당 법인은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로 분류되어 Subpart F 소득, GILTI(§951A)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IRS 통지
    • 납세자가 FBAR와 Form 8938에 해외 법인 지분을 신고하면서, IRS가 이를 인지.
    • 하지만 5471은 누락되어 IRS로부터 “Form 5471 미제출 벌금(계좌당 연간 $10,000)” 통지.
  3. 세금 계산 문제
    • 단순 배당만 보고한 상태라, Subpart F 소득 및 GILTI 과세분이 빠져 있었음.
    • IRS는 소득 축소 신고 가능성을 제기.

해결 과정

  1.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 활용
    •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소득을 숨긴 것이 아니라 규정을 잘못 이해했다는 점을 강조.
    • Form 5471을 과거 3년치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유서(Reasonable Cause Statement)를 첨부.
  2. 1040X 수정신고
    • 한국 법인의 이익 중 Subpart F 소득과 GILTI 계산을 반영해 수정.
    • 한국에서 이미 낸 법인세를 Foreign Tax Credit(Form 1118)으로 조정.
  3. 벌금 경감
    • IRS는 비고의성(non-willful)으로 인정하여 벌금 부과를 면제.
    • 대신 수정된 소득에 따른 세금과 이자는 납부.

결과

IRS에 대한 기록도 정리되어, 향후 CFC 보고 누락 위험을 줄임.

납세자는 수만 달러에 이를 수 있는 5471 벌금을 피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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