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IRS의 잘못된 계산으로 과세액이 과다 산정된 경우
한 교포 납세자는 미국 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Form 8949와 Schedule D를 통해 양도차익을 보고했습니다. 매입가와 매도가를 환율 적용해 정리했지만, IRS 전산이 외국 통화로 된 취득가액 환산을 잘못 인식하여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IRS는 납세자에게 CP2000 Notice를 보내며 약 25,000달러의 추가 세금이 필요하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계산한 결과 실제 추가 세금은 5,000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문제 발생
- IRS는 단순히 외국 브로커가 제출한 매도금액(원화 기준)을 그대로 환율 적용했지만,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액 환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
-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부풀려져, 불필요하게 높은 세금이 계산됨.
해결 과정
- 조세불복 절차 개시 (Appeals)
- 납세자는 CP2000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Disagree)” 옵션을 선택.
- 취득가액 원화 금액, 매입 시 환율, 매도 시 환율, 한국 세금 납부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 IRS Appeals Office 검토
- 서면으로 변호/세무사가 작성한 Position Letter 를 제출.
- IRS 내부 계산 오류와 납세자의 환율 적용 근거(연준 공시 환율·IRS 지침 참조)를 제시.
- 과세액 경정
- Appeals 과정에서 IRS가 오류를 인정.
- 최종적으로 추가 세금은 5,200달러 수준으로 확정되었고, 처음 통지된 25,000달러 부담은 취소됨.
결과
IRS 기록도 정정되어, 향후 동일 자산·거래에 대한 문제 소지를 없앰
납세자는 과도하게 부과될 뻔한 2만 달러 세금을 막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