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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출신 연구원의 세법상 거주자 전환 누락

#1040NR #비거주자 | 2024. 5

사례: F-1 비자 출신 연구원의 세법상 거주자 전환 누락

한 연구원은 미국에 유학(F-1 비자) 후 박사 과정을 마치고, OPT로 근무하다가 H-1B로 신분을 변경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F-1 비자 시절에는 5년간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제외되지만, H-1B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미국 내 체류일이 거주자 판정에 포함됩니다.

이 연구원은 H-1B로 변경된 첫 해에도 여전히 “나는 외국인 학생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1040-NR(비거주자 신고서)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했기 때문에 Form 1040(거주자 신고서) 를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문제 발생

  • IRS는 고용주가 발행한 W-2를 기준으로 소득을 인식했지만, 1040-NR에 보고된 세액이 지나치게 적어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 더 큰 문제는, 비거주자 신고서에는 자녀 세액공제(CTC)나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반영해 환급을 크게 받은 것입니다.

해결 과정

향후 대비
다음 해부터는 세법상 거주자임을 명확히 하고, 해외 계좌 신고(FBAR, FATCA)까지 포함해 정상적으로 신고했습니다.

1040X로 수정 신고
세무전문가 도움을 받아 1040-NR 대신 1040으로 정정 신고했습니다. 거주자 규정(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추가 세금 납부
잘못 받은 환급금 + 이자까지 합산하여 약 3,000달러를 반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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