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국 금융계좌 미신고 →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SFOP) 이용
한 교포 납세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한국 은행계좌와 펀드 계좌, 주식 계좌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세금 신고를 하고, 미국에는 “해외 계좌는 미국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오해하여 수년간 FBAR(FinCEN 114)와 Form 8938(해외금융자산 보고) 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귀국한 뒤 세무상담을 받으면서 뒤늦게 본인이 수년간 해외자산 미신고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외계좌 잔액이 100만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고액의 벌금(고의적 누락 시 계좌잔액의 최대 50% 벌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상황
- FBAR 미신고 (6년치 누락)
- Form 8938 미신고 (자산금액 100만 달러 이상)
- 해외 이자·배당 소득 미신고 (Form 1040 Schedule B 누락)
-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 를 하지 않음
해결 과정
-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SFOP) 선택
- 해외 거주자이고, 고의성(willfulness)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SFOP가 적합.
- 고의성이 없음을 설명하는 Certification by U.S. Person (Form 14653) 사유서를 상세히 작성.
- 3년치 소득세 신고 수정(1040X) + 6년치 FBAR 제출
- 최근 3년치 1040을 수정하여 한국 이자·배당소득을 반영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 최근 6년치 FBAR을 제출해 모든 해외계좌 최고잔액 보고.
- 벌금 감면
- SFOP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벌금이 면제되거나 최소화됨.
- 이 사례에서도 미납 세금과 이자만 납부하고, FBAR 벌금은 부과되지 않음.
결과
벌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음.
IRS는 납세자의 진술과 정정 보고를 수용.
최종적으로 추가 세금과 이자 약 1만 달러를 납부하고 사건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