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감가상각(Deduction for Depreciation) 누락
한 C-Corp은 미국에서 부동산 임대와 소규모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무 담당자가 신고 과정에서 고정자산(기계, 차량, 건물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해 보너스 감가상각(§168(k)) 과 Section 179 Expense Deduction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계산되어 약 2만 달러 이상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발생
- 자산을 취득했음에도 감가상각을 공제하지 않아 과세소득이 과대 계산됨.
- 신고 후 몇 개월 지나 CFO가 내부 재무제표와 세무신고서를 대조하다가 오류를 발견.
해결 과정
- Form 1120X(수정신고서) 제출
- 기존 신고서를 토대로, Section 179 즉시 비용 처리 및 보너스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소득을 재계산.
-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 요청(Refund Claim).
- Schedule M-1 조정
-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상 감가상각과 회계상 감가상각 차이를 명확히 설명.
- IRS 검토 후 환급
- IRS는 6개월 정도 검토 후, 과다 납부된 세금 약 2만 달러와 이자를 돌려주었음.
다른 유형의 사례
- Form 5472 누락: 외국인 지분이 있는 미국 법인에서 5472 제출을 빠뜨려 벌금 위험이 있었으나, 수정신고 + 합리적 사유(Reasonable Cause) 설명으로 벌금 면제.
- NOL(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누락: 전년도 손실이 있었는데 당해 연도 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아 세금을 더 낸 경우, 1120X로 정정해 환급받은 사례.
교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