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
미국 개인소득세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까지 합산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나 제3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미국 세법상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해외근로소득공제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언제나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되며, 영주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 실제로 머물렀는지를 따지는 실질체류일수 테스트를 통해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판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세금보고 양식이 달라지고, 적용되는 세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자영업 소득, 이자, 배당, 양도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각 소득의 계산 방식이 다르며, 일부는 특별한 공제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보유한 자산을 팔아서 생긴 양도차익은 일반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
근로소득
근로소득에는 단순히 기본 급여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보너스, 인센티브, 심지어 고용주가 제공하는 일부 혜택도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제공되는 교통비나 주거비 보조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반면, 특정한 조건을 갖춘 건강보험료 지원이나 퇴직연금 적립금은 비과세 혜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소득
자영업소득은 총수입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 차량 유지비, 장비 구입비, 광고비, 교육훈련비, 통신비 등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런 비용을 정직하고 정확히 기록하면 과세소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
이자와 배당소득은 금융기관이 매년 초 발행하는 Form 1099-INT(이자) 와 Form 1099-DIV(배당) 를 통해 보고됩니다. 납세자는 이를 합산하여 세금보고 시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FBAR나 FATCA 보고 의무도 따릅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1년 이하로 보유했다가 판 경우에는 단기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 같은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 37퍼센트까지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1년을 넘겨 보유한 뒤 매도한 경우에는 장기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0퍼센트, 15퍼센트, 20퍼센트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소득
임대소득은 총임대수입에서 임대와 직접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여 순임대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가능한 비용에는 재산세, 모기지 이자,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리비, 관리비, 광고비,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감가상각은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아도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만약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임대손실이라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소득
해외에서 받은 연금도 미국 세법상 과세대상입니다. 한국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미국 세법상 신고해야 하며, 다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조세조약이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규정이 다르므로 조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연금소득은 단순한 은퇴자금이 아니라 세금 전략과 직결됩니다. 인출 시기를 언제로 할지, Roth 계좌를 어떻게 활용할지, 사회보장연금을 언제 수령할지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업무절차
상담 접수
고객님의 소중한 상담이 시작됩니다. 케이스별 담당 회계사 및 세무사가 배정돼 상담이 진행됩니다.
서류 제출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및 소득증빙 등 서류 접수 및 제출이 시작됩니다.
신고 준비
보충 서류 및 증빙서류가 철저히 준비됐는지 저희 전문가와 고객님간의 소통으로 진행됩니다.
분석
환급 및 세금 납부와 관련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고 납세자 FILING STATUS를 적용하기 위한 자료를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커뮤니케이션
고객님의 사례와 관련해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보충합니다.
신고
고객님의 최종 컨펌을 시작으로 전자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IRS에서 처리과정 및 사후 대응 또한 저희가 철저하게 맡게 됩니다.
